요 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세액 및 가산세를 고지결정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 대상금액이 산입되어 있는 때에는 이미 고지결정한 원천징수세액을 결정취소하고 가산세만을 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납세자와 국세청장간에 별첨과 같은 질의회신이 있었음을 알려드리니 종사직원의 업무처리에 착오없도록하시고, 고지결정한 원천징수세액을 결정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시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법인22601-1782, 1990.09.07
※ 법인22601-2061, 1990.10.30
1. 질의내용 요약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불이행에 따라 고지결정후 납부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가산세 제외)의 환급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8조 제6항
【징수】
○
법인세법 제39조
제항 【원천징수】
○
법인세법 제41조
【가산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