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세액 및 가산세를 고지결정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 대상금액이 산입되어 있는 때에는 이미 고지결정한 원천징수세액을 결정취소하고 가산세만을 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3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고지결정하여 납부된 경우에는 그후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대상금액의 포함여부 및 원천징수세액의 공제여부에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임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1990.09.07 우리청에서 회신한 법인22601-1782는 본회신으로 대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1981.12.31 ○○은행 ○○동 지점으로부터 공해방지시설자금을 대출받아 동지점의 여신관리 구좌에 예치시켜 놓고 공사 진척도에 따라 대출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바 동 예치금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에서는 폐사가 차입한 대출금 이자의 환출이자로 보아 원청징수를 하시않았습니다. 이에대하여 예금이자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는 별첨의 국세심판소 심판결정에 따라 ○○은행 ○○동 지점으로부터 폐사에 대하여 1982.○○.○○ 여신관리 자금 예치금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폐사에서는 여신관리자금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수령시 수입이자로 처리하였다가 건설가계정으로 대체하여 건설자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상계 처리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8조 제6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1982.○○.○○ 법인세 신고시 신고과세표준에 산입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별첨 국제심판소 심리판단에 의하면 동 이자가 자산과목에서 차감함으로써 소득의 감소를 나타내는 동 적극적인 익금계상이 되지 않았기에 돈조 단서의 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대하여 폐사에서 과년도분 (1982년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했을 경우 원천징수(추징)된 세금(가산세액제외)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와 환급을 받는다면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