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수입기계 수입 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0.10.29
수입기계로서 별도의 건설 또는 제작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입한 그대로 설치하여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통관일에 투자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수입기계의 통관일이 1991.01.01이후인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회신] 수입기계로서 별도의 건설 또는 제작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입한 그대로 설치하여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는 통관일에 투자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수입기계의 통관일이 1991.01.01이후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가. 1989년08월 일본에 압도기 제작의뢰(제작기간14개월) 나. 1990.11월초 본체도착(부산항) 다. 1990.11.30 B/L 결제예정(52억) 라. 1991년01월초 통관예정(부대비용8억) 마. 1991년01월~1991년03월 기계설치및 부대설비공사(국내20억), 완료후 정상가동 [질의내용] 위 투자의 경우 1990.11.30 B/L 결제대금 52억원을(투자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아 실제지출 했으므로) 투자세액공제할 수 있는지 ※ 질의자 인용예규-별첨 가. 수입기계로 별도제작ㆍ건설없이 본래 목적사용시 투자시기 : 수입통관일(법인22601-435, 1986.02.10) 나. 별도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건설제작되는 경우에는 진행기준에 의한 투자금액이나 실제지출한 금액 중 많음 금액이 공제대상투자금액임.(법인22601-3532, 1986.12.03)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임시투자세액 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임시투자세액공제】 ○ 법인세법 제48조 【상각액의 범위와 취득가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