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귀 질의1의 경우 연불조건부 토지의취득시기는 계약상인도일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연불조건부 토지의취득시기는 계약상인도일인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공장입지기준면적계산은 별첨기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3의 경우 부동산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람니다
※ 법인22601-2233 1990.11.2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용도지역별적용배율 및 용적율등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3항(재무부령 제1835호.1990.10.22신설)의 규정에 의하여 1990.10.22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건축허가 또는 공장등록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연불조건취득의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용
- 계약내용
ㆍ 계약금 : 1988.08.02
ㆍ 1차 : 1988.11.02
ㆍ 2차 : 1989.02.02
ㆍ 잔금 : 1991.08.02
- 사용내용
ㆍ 1988.11 : 계약사상 인도일 (토지사용승락일)공장착공
ㆍ 1990.10 : 공장건축물의 가사공승인얻어 공장가동
- 기타
ㆍ 계약된 토지는 면적이 유동적(지번미확정)
[질의]
- 동토지의 취득시기는
- 공장입지기준면적계산방법은
- 부동산가액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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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