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0.29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법인세과세표준에 그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이미 산입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만을 징수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38조 제6항에 의하여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무한 법인세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이미 산입되었음이 확인된 때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만을 징수하는 것이므로, 당초고지결정한 법인세중 가산세를 제외한 세액을 결절취소하고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법인세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2.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신고 납부한 법인세과세표준금액에 이미 산입되었는지의 여부는 세무서장이 확인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노선차량 양수 회사 : ○○버스(주) 관할세무서 : 남양주세무서 나. 〃 양도 회사 : ○○운수(주) 관할세무서 : 춘천 세무서 : ○○운수(합) 〃 다. 노선 차량 양수일 : ○○운수 2대 1987.08.10 : ○○운수 7대 1987.04.10 라. 노선 차량 양수내용 | 구 분 | 차량 장부 가액 | 양수 가액 | 차 액 | | ○○운수 ○○운수 | 13,281,426 49,853,579 | 25,000,000 125,000,000 | 11,718,574 75,146,421 | 마. 관할세무서에서 당법인세 원천세 추징내역 | 구분 | 원천세 | 방위세 | 계 | | ○○운수 ○○운수 ○○버스 | 2,929,640 18,786,600 불이행 가산세 | 585,920 3,757,320 | 3,515,560 22,543,920 2,171,630 | 세금 합계 28,231,110 ○1990년 1월31일 ○○버스에서 28,231,110원을 납부함. 상기와 같은 내용인 경우 법인 조사자 입장에서 당시에 상대 회사의 장부를 확인할 수 없이 법인세법 제38조 제6항 단서 규정을 적용치 않고 당법인에 일괄 원천세 및 가산세를 추징하였음. 추후에, 1. 상대방 의사의 장부를 확인하여 고정자산처분이익으로 이미 원천징수 대상금액이 과세표준 금액에 산입되 사실을 알았을 경우 2. 아직도 상대방 회사의 장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8조 제6항 【】 ○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