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잘못 원천징수한 방위세액의 조정환급

사건번호 선고일 1990.10.29
학술연구사업 문화예술사업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에 연구비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학술연구사업 문화예술사업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에 연구비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거 외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협회”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