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은 건축물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새로이 취득한 토지가 기존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것이나, 당해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무허가 건물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질의2의 경우 새로이 취득한 토지가 기존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것이나, 당해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신축목적으로 무허가 건물 및 토지를 신규취득
-> 기존 건축물에 연접하여 있음
-AㆍB 모두 하나의 건물로 신축하기 위해 신축허가를 득하였을때 현재 건축에 착공하지 아니함. (AㆍB 모두 자재창고 사용중)
○ 무허가 건물이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 무허가 건축이 정착된 토지를 나대지로 본다면 기존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지번이 다르더라도 동일 필지로 볼 수 있는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