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전 문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위하여 회사 사정상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여 퇴직처리후 퇴직금을 지급하고 재입사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퇴직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