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업무용 부동산 가액 결정시 기준이 되는 계산단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9.06.07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위하여 회사 사정상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여 퇴직처리후 퇴직금을 지급하고 재입사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퇴직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