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다른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당해법인의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는 법인이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를 제외한다)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손금산입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법인의 주주인 다른 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주주등은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 규정의 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갑이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
규정의 A법인의 주주인 임원에 포함되어 갑에 지급한 상여금이 손금불산입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