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한미협회에서 사업비,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88.07.23
법인이 취득한 전환사채를 전환창구기한 이전에 양도하였을 때, 최종 소지인이 상환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지급되는 특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양도법인이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취득한 전환사채를 전환창구기한 이전에 양도하였을때, 최종 소지인이 상환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지급되는 특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법인이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전환사채- 액 면 : 50억원 발행일 : 1987.09.08 상환일 : 1990.12.31 이자지급: 1회 1987.12.31 (6%) (이자율) 2회 1988.12.31(6%) 3회 1989.12.31(6%) 4회 1990.12.30 (6% 단, 미전환시 20.9%) 주식전환청구기간 : 1988.03.08 ~ 1990.11.30 | ○ A법인은 상기 전환사채를 1987.10 취득하여 보유중 1990.09에 B법인에 양도함 ○ B법인은 동사채를 1990.12.31까지 전환청구 없이 계속보유할 예정임 [질의] A법인의 1990 사업연도 법인세납부세액계산시 공제할 보유기간중의 원천징수세액 계산을 1990.12.31 실제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이자율의 선택문제임 (6% 또는 20. 9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