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사 및 기타음식물의 근로소득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09
귀 질의의 경우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업자가 1989.05.04 주택사업용으로 토지 7,272㎡를 매입 (도시계획법상 학교시설 계획으로 지정된 토지 1,401㎡포함) ○ 1989년도에 매입한 토지일부에 주택사업을 시행 ○ 학교시설계획에 지정된 나머지 토지(1,431㎡)를 ○○여자고등학교(공립학교)에 매각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