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임시투자세액 이월공제는 중간예납시에도 가능함

사건번호 선고일 1987.07.30
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고 교환받은 토지를 공장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는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고 교환받은 토지를 공장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제67조의13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11에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70년부터 수도권 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당해 공장부지를 , 동부지에 인접해 있는 타인소유 공장부지와 교환한 후, 교환하여 양수받은 공장부지와 본 공장부지를 합필하여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제67조의13)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 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 한 특별 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2 【수도권 안으로 공장이전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한도소득세 등의 감면배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