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고 교환받은 토지를 공장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는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고 교환받은 토지를 공장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제67조의13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11에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70년부터 수도권 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당해 공장부지를 , 동부지에 인접해 있는 타인소유 공장부지와 교환한 후, 교환하여 양수받은 공장부지와 본 공장부지를 합필하여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제67조의13)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 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 한 특별 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2 【수도권 안으로 공장이전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한도소득세 등의 감면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