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1981.12.31 이전에 지출한 개업비를 1982.01.01 현재까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982.01.01 당해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아 1982.01.01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3년에 걸쳐 매 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손금으로 계상함
전 문
[회신]
법인이 1981.12.31 이전에 지출한 개업비를 1982.01.01 현재까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부칙(1981.12.31 법률 제3473호)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2.01.01 당해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아 1982.01.01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3년에 걸쳐 매 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손금으로 계상하여야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처리한 이연자산 상각방법은 적법한 처리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이연자산(개업비) 상각과 관련하여 1979년도에 개업비를 지출하여 상각을 하지 않고 있다가 1982년도부터 균등액을 3년간 상각을 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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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부칙(1981.12.31 법률 제3473호) 제9조의 경과규정에 의해 적법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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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부칙 제9조 【이연자산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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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7조 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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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