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거래선의 과실로 적게 지급된 판매부대비용의 송금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7.22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법인이 농산물 중매인에게 사전약정으로 판매장려금 지급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중매인을 대표하는 조합・협회 등과 장려금 지급약정 체결시 거래처와 사전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200, 1986.04.15 부산시를 대행하여 축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부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규정에 의거 축산물의 출하자 및 중매인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출하장려금 및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출하자 및 중매인을 대표하는 조합 및 협회 등과 장려금지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거래처와 사전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농수산물 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광주시가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지정도매법인으로서 1984사업년도 중에 당법인이 소관우수중매인에게 지급한 판매장려금(완납장려금)의 손금인정여부로 관할세무서와 의견이 상치하여 질의함. 가. 사업경의 (1) 당법인은 농산물생산자(위탁자)로부터 농산물(청과류 소채류)의 판매위탁을 받아 경매사의 경매에 의하여 낙찰받은 중매인들의 중매를 거쳐 실수요자에게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로 당해위탁판매자(농산물 생산자)로부터 소정의 판매수수료(위탁판매대금의 7%이내)를 수입하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지정도매인입니다. (2) 중매인을 통한 농산물 판매대금은 대개 판매당일에 결재되지 못하고 며칠 후에 수입되는 관계로 매일의 마감시에는 자연대금회수에 책임을 지고 있는 소관 중매인 앞으로 미수처리하고 있는 실정인 반면에 농산물 출하대금은(위탁판매대금) 농수산부가 제정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칭함)”내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업무규정준칙(별지참조) 제45조에서 매매즉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강제조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광주시내에 소재한 동업법인과의 농산물 출하자유치 경쟁관계로 기존출하자와의 거래의 지속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수 없이 출하당일에 당법인의 운영자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있는 처지로서 이러한 농산물 위탁 판매대금에 대한 선지급 후회수현상(별지중매인 별거래카드참조)은 전국동업법인에 공통된 사항입니다. (3) 지정도매인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우수중매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매인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은 전국법인의 공통된 현상으로서 당법인에서도 판매장려금 지급제도를 실시해오고 있는 바 이건 장려금은 농수산부가 제정한 농안법내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규정준칙(별치참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당법인과 소속중매인간에 체결한 중매인약정서(별지참조)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장려금으로서 그 지급방식은 매일 거래된 농산물 위탁판매대금을 소관중매인에게 약정상의 지급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여 장려금계정으로 손비처리하고 있으며 당해장려금 지급받은 중매인은 영외수입(별치 84년도 중매인표준방부 장려금계정참조)으로 기장처리해오고 있습니다. 나. 질의사항 위와 같은 내용에 의하여 1984사업년도중에 소관우수중매인에게 약정에 의하여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9,307,810원인데 관할세무관서에서는 당법인과 같은 위탁판매(서비스)업체에서 지급한 장려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인정이 불가하니 전액접대비로 간주하여 접대비용인 한도액을 초과한 장려금은 과세소득으로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관할세무서의 견해가 적법한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