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하는 고객배상손실의 대손상각 요건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7.22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과세소득금액을 경정한 후에 매출누락액이 추가로 적출되어 재경정하는 경우,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사유로 당초의 장부와 증빙이 멸실되어 실지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재경정할 수 없는 것이며, 추가 적출된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원가 상당액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사실상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원가 상당액을 손금에 가산함과 동시에 소득처분에 있어 이를 차감하여 처분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과세소득금액을 경정한 후에 매출누락액이 추가로 적출되어 재경정하는 경우,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당초의 장부와 증빙이 멸실되어 실지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재경정할 수 없는 것이며, 추가 적출된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원가 상당액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원가 상당액을 손금에 가산함과 동시에 소득처분에 있어 이를 차감하여 처분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실지조사를 받은 후 외상매출장에 의한 매출누락이 발견되고 동 원가 상당액을 장부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을 경우 가. 외형누락 전체를 익금가산 상여처분할 것인지 나. 외형누락에 대한 권가 상당액을 국세청표준수율 등으로 산출하여 원가 공제하는 소득산출이 가능한지 다. 외형누락에 대한 부분추계 또는 당초 신고된 외형과 합산하여 추계결정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2...32 【매출누락액등의 상여처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