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신탁이익을 출금하여 정기적금형식의 신탁에 대체입금하는 경우 원천징수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29
1986.12.31까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적수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1985.12.31 이전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에 규정하는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 에 해당하여 1986년 중에도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으로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987.01.01부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1987.01.01부터는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별첨 기회신문 내용(재무부 소득22601-765, 1989.07.14)을 참고. 붙임: ※ 재소득22601-765, 1989.07.14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1985.12.31 이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업무에 관련없는자산(법 제16조 제7호 및 시행령 제30조 제3호), 비업무용 부동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에 동시 적용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적용시기 -> 1987.01.01 부터 적용 (시행령 부칙 제10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3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16조 제7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