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12.31까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적수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1985.12.31 이전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에 규정하는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 에 해당하여 1986년 중에도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으로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987.01.01부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1987.01.01부터는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별첨 기회신문 내용(재무부 소득22601-765, 1989.07.14)을 참고.
붙임:
※ 재소득22601-765, 1989.07.14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1985.12.31 이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업무에 관련없는자산(법 제16조 제7호 및 시행령 제30조 제3호), 비업무용 부동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에 동시 적용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적용시기
-> 1987.01.01 부터 적용 (시행령 부칙 제10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3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16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