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이 공항건물에서 항공기로 바로 탑승할 수 있는 탑승교시설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구축물 중 기타의 철 및 기타금속조의 것(전게의 것을 제외)기타(40년) 을 적용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승객이 공항건물에서 항공기로 바로 탑승할 수 있는 탑승교시설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구축물중(6) 기타의 (바) 철 및 기타금속조의 것(전게의 것을 제외) 기타(40년)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한국 공항 관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공항의 승공편의 설비로써, 승객이 공항청사에서 항공기로 바로 탑승 및 하기할 수 있도록 설치된 탑승교 시설의 내용연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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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