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무이자 대여 시 인정이자계산 적용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7.22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당해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귀질의 가 및 나의 경우는 면밀히 검토중임. 2. 질의 다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은 당해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대리인(자유직업소득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임차사무실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ㆍ임차료ㆍ관리비등의 세무처리 방법 가. 접대비ㆍ비지정기부금ㆍ판촉비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나. 임차보증금이 가지급금인정이자계산 대상인지 (또는 무상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의 계산대상인지) 다. 87.1.1이후 기술개발비등의 지출이 없던 기업이 최초로 기술개발비등을 지출한 경우 조감법 제17조제3항의 추가공제가 가능한 지의 여부(3계소관임) ○ 간주임대료 :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이며 법인세법상으로는 규정없음. →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부가ㆍ법 제7조 제3항, 시행령 제18조) ○ 기술개발비등에 대한 세액공제 : 질의내용 불분명함. (질의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임) ※ 조감법 제17조 제2항의 시행일 전후를 불구하고 당해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기술개발비등의 지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세액공제 가능함. (재무부 해설책자 p63)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손비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