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조합탈퇴 및 입주권포기시 받은 가산금 상당액이 특별부과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1.25
공제할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보유기간의 이자 및 할인액은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약정상의 이자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보유기간의 이자 및 할인액은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약정상의 이자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의제원천징수세액계산시 - 보유기간에 속한 이자상당액으로 안분하는지 - 보유기간에 속한 일수로 안분계산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