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 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손금이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등을 교환하는 경우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토지등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도 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등을 교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처리.
토지등을 교환하는 경우 교환으로 양도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납부액이
가.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등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으로서 취득원가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8...58의2 【토지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