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동일지번 상에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보다 클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0.10.26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동일지번 상에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보다 클 경우 그 전체를 주택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에서 규정하는 "동일지번"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동일지번상에 [주택의 면적 ≧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일 경우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바 동일지번상이란 (갑설) - 양도시점기준인지 (을설) - 건축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 충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 【토지등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