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등을 면제함에 있어 이전 전후 공장가액에 구축물 가액이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1264.21-3820, 1984.11.29
1. 질의내용 요약
[관계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1항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이전전의 공장(이하 이조에서 “구공장”이라 한다)의 가액은 구공장의 토지, 건물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양도하지 아니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과 공장의 이전과 관련하여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이전 보상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이전후의 공장(이하 이조에서 “신공장”이라 한다)의 가액은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 건물및 기계 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1986.06.30 개정)
[질의]
위 사항중 구공장의 가액과 신공장의 가액에서 건물 중에는 구축물(제품을 생산하기위해 식품, 단무지등을 발효및 숙성 시키기 위한 저장조임)을 포함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 법인1264.21-3820, 1984.11.29
귀 질의의 경우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을 면제함에 있어 이전 전후 공장가액에 구축물(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 가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