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대도시내 공장 지방이전시 투자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6.26
법인의 주유소용 부동산은 석유・가스 등 위험물의 저장・보관・판매를 하는 시설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기준면적이 그 시설물 주변의 안전을 위해 법령, 사업인허가ㆍ면허 등의 조건에 따라 의무 확보 최소면적의 1.1배에 미달하는 경우의 그 최소면적의 1.1배 이내의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주유소인가조건상의 안전거리면적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석유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유소용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3호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석유류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 주유소용 부동산으로 인가사항에 포함된 대지(500평)와 건물(바닥면적 100평, 연면적 250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나목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