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취득일로부터 착공일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며 그 착공일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신축용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년내에 착공한 것으로서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 때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취득일로부터 착공일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며 그 착공일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후 2년이 경과하였어도 공사에 착공하면 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 업무용 부동산임
(을설)
- 비업무용 부동산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