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아파트단지 상업용 건물부지 분양 시 법인세의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25
산업 합리화 기준에서 정한 기한 내에 매각한 자산에서 대하서는 기 면제세액을 인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86.9.22) 기업이 동 계획에서 처분대상자산으로 정해진 8건의 자산을 조감법 제46조 제2항 제2호의 방법에 따라 한일은행을 대리인으로 하고 성업공사를 복대리인으로하여 성업공사에 모두 매각의뢰하였으나, 63건(86년 :건 88년 : 3건 91년: 2건)은 합리화 지정일부터 5년내에 매각되여 합리화기준에 따라 전액이 차입금 상환에 충당하였으나, 2건은 외부 조건의 제약으로 수차 공매유찰등으로 모하였는바 ○ 이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갑설) 산업합리화 기준에서 정한 기한내에(5년) 처분대상 자산전부를 양도하여야 면제되므로, 미처분자산은 물론 매각완료 되여 기면제된 분도 소급과세 을설) 합리화 기준에서 정한기한내에 매각한 자산에서 대하서는 기면제세액을 인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