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 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해 모두 분양하여 법인세신고까지 마친 다음 그 이후 사업연도에 지방관서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가산세제외)를 추가로 고지 받은 경우에는 그 고지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1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해 모두 분양하여 법인세신고까지 마친 다음 그 이후 사업연도에 지방관서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가산세제외)를 추가로 고지받은 경우에는 그 고지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전사업연도분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료(가산금제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그 이후 사업연도에 고지받은 경우에는 그 고지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주택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질의1]
1988년도 국민주택신축후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납부
1990년도 지방세조사시 취득세 및 등록세 추가납부시 귀속년도?
[질의2]
1987~1989 산재보상법에 의한 개산ㆍ확정보험료 무납부분
1990년도에 추징받았을때 1990년 귀속 손금용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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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