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용인이 같은 월에 퇴직하고 재취업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7.27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가액은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포함하며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동 이자에서 임대수입금액 상당액을 제외하지 않은 전체 이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당해부동산 가액은 동규칙 제18조 제7항 및 동규칙 부칙(1990.04.04 재무부령1818호)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동이자에서 임대수입금액 상당액을 제외하지 않은 전체 이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의 차입금이자에 포함되는 것이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중 부동산의 가액 계산이외에 관하여는 동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990.04.04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호신용금고 영위 법인임. ○ 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부동산가액 계산여부 ○ 비업무용 부동산 지급이자(손금불산입시) 지급이자에서 임대수입금액 해당액을 차감하는지 여부 ○ 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임대용 부동산) 적용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18조의3 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