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도산으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구상권 행사 불능시 대손처리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1.25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은 법인세법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선주사와의 취업선원 고용대리점 계약내용(대리점료 산정방법, 지급시기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은 법인세법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취업선원 송출업체)<--대리점계약-->(국외선주사) ○ 1988.07.31 취업선원고용대리점 계약체결 ○ 1988.10.10 선원관리허가 필 ※ 1988.09.20 선주사로부터 종전미지급된 정산금등 수령하여 선원에게 지급 ※ 1988.07.31을 계약 성립일로 보아 부가세 신고 [질의요지] 외국선박 대리점료 수입금액의 확정시기 - 계약체결일 - 선원관리 허가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