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상가분양 후 해약시 기 납부한 특별부가세환급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7.27
작업반(조)장 등이 자기지휘・통제하에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의 생산직 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그 작업을 지휘・통제하는 부가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자업반(조)장 등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작업반(조)장등이 자기 지휘.통제하에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의 생산직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에 직접참여 하면서 그 작업을 지휘. 통제하는 부가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반(조) 장등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4호 (하)목에 규정하는 생산 및 그 관련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페사의 현장반(직)장에 대한 비과세 해당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1. 현장반(직)장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작업현장에서 해당부서원 지휘,통제 2)생산기계 가동을 위한 준비작업 3)불가동기계 가동을 위한 준비작업 4)제품품질 유지향상을 위한 표준작업 이행 여부 점검 및 불량제품의 보수작업 5)고장기계의 보수 6)기계의 주유,점검 7)기타 생산 협업작업 나. 위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므로 법인22605-8165(1990.04.10)호의 회신사례의 내용중 "동일한 형태의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됨"과 같은 뜻으로 보아 월소득 100만원 이하인 현장반(직)장의 야간근로, 연장근로,휴일근로등의 수당에 대한 월 15만원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귀청의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4호 【】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