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변경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1-3-3...5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B설립과 동시에 A는 해산으로 봄(수공법 부칙 제3조)
- A의 재산 권리 의무는 B가 포괄승계함(수공법 부칙 제4조)
- A직원은 별도 임용없이 B 직원으로봄(수공법 부칙 제6조)
가) 산업기지개발공사(A)가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해 한국수자원공사(B)로 승계전환시 신설법인 등기와 소멸법인 해산등기를 한 경우 B의 사업연도는 어떻게 보는지 여부
나) 명의 변경후 사업자등록증 신청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3-3...5 【법인의 조직을 변경한 경우의 사업년도】
※
법인세법
기본통칙 1-3-3...5 【법인의 조직을 변경한 경우의 사업년도】
상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변경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