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외국법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때에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때에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에 외국인과 합작하여 법인을 설립후 그 외국법인소재국의 재평가법령에 의거 자산재평가후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주를 받게 된 경우의 익금산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배당금 또는 배당금의 의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