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에 해당하는 학교가 불하받은 시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25
외국법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때에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때에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에 외국인과 합작하여 법인을 설립후 그 외국법인소재국의 재평가법령에 의거 자산재평가후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주를 받게 된 경우의 익금산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배당금 또는 배당금의 의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