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시행령 상 토지의 양도시기에 따라 특별부가세 전액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0.25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이 줄어 원천징수할 법인세가 줄었을 경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조정 환급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환급방법 ○ 법인에게 어음 등에 대한 선이자를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나 그후 어음등을 중도해지함으로 인하여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이 줄어 원천징수할 법인세가 줄었을 경우 이미 납부한 법인세원천징수세액중 줄어든 세액만큼은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그 환급방법 여부 <갑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를 준용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조정환급할 수 있음. <을설> 법인세법에는 원천징수한 법인세에 대한 조정환급규정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환급신청하여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