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를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는 면제되나 법인세는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를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3에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되나,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부터 1990.12.31 출연받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이 매용 나대지를 출연받은후 1년이내에 매각하여 교육사업에 사용예정
[질의]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출연받은 나대지를 1년대 양도시에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3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면 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