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직간접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시 퇴직으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7.20
현물출자・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2년 내에 당해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한 때에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공장의 지방이전 수도권 안 법인 본사의 이전 등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전환 시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립후 2년 이내에 당해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한 때에도 같은법 제42조 및 제4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공장의 지방이전, 수도권안 법인 본사의 이전 등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전환시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법령에 정하여진 요건에 따라 각각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2개월 전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전환시 양도소득세 면제받음) ○ - 수도권의 공장을 매각하고 지방으로 이전 - 본점을 매각하여 지점이 있는 지방공장을 증설이전 - 본점을 매각후 지방으로 본점을 이전 ○ 상기내용의 경우 - 조감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시 면제받은 양도소득세 추 징여부 - 지방이전에 따른 조세감면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