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자는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기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721, 1991.09.07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 의하여 예금이자에 대한 소득을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갑설)
- 예금이자는 기업의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다.
(을설)
- 예금이자도 기업의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구분경리】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2조 【구분경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