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등기상 대표이사 명의 토지의 특별부가세 면제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6.24
수입이자는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기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721, 1991.09.07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 의하여 예금이자에 대한 소득을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갑설) - 예금이자는 기업의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다. (을설) - 예금이자도 기업의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구분경리】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2조 【구분경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