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무상으로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계산 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6.24
국내 법인이 출자한 해외현지 법인에 파견근무 하는 사용인이 사실상 국내법인의 업무에 종사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그 사용인의 업무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국내법인이 출자한 해외현지 법인에 파견근무하는 사용인이 사실상 국내법인의 업무에 종사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그 사용인의 업무내용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해외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급여의 손금산입가능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