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운용리스조건으로 도입한 물건에 대한 리스료의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사건번호 선고일 1986.06.24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 그 신고서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을 때에는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해야 하므로 수정신고기한 경과 후에는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6조에 의거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 그 신고서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을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해야 하므로 수정신고기한 경과 후에는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투자를 완료한 과세연도에 세액공제신청을 못한 경우에 (수정신고기간경과후)다음 과세연도에 추가로 공제신청을 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임시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공제세액의 이월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