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법인세 감면 후 신공장을 현물출자 또는 매각시 면제된 법인세 추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21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은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용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다목적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은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의 이전시는 2년간 비업무용부동산에서제외(법인세법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되고 있는바 [질의] 1. 공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지 2. 주차장시설시 지출이 있는 경우 이비용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제9호 )에 해당되는지 3. 위1의 공장용지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서 제외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