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시설개체 또는 기술낙후로 고정자산 폐기시 손금용인 되지 않는 1,000원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89.06.02
법인이 그 사용인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그 사용인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재평가후의 가액을 양도자산에 대한 장부가액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예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자산을 양도함으로서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 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 단서 및 외자도입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게되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에 대한 재평가차액을 임의 평가 중으로 하여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음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6월말 본인이 상여금을 미지급 계상한 후 07월에 지급 시 미자급비용에 대한 손비인정여부 (상여금 지급규정 없음) [질의2] 고정자산 처분송익 계산시 장부가액. (자산재평가 실시 1년 후 양도 시 처분손익계산 시 장부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 ○ 외자도입법 제41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