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단체퇴직보험예치금 중 일부 해약시의 회계처리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6.02
비영리법인이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정관상 동일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다른 비영리법인의 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정관상 동일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다른 비영리법인의 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공익법인(갑)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의 일부를 동일한 고유목적사업을 하는 다른 비영리법인(을)에게 사업비로 지출하여 수행하는 경우 시행령 제42조 제16호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비영리법인 갑, 을의 대표자는 동일인 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