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장을 대금수령 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24
법인이 수년간 가동하던 공장을 3회 이상, 2년 이상 계약금 외 대금지급하고 계약일에 소유권 이전하여 계약일부터 잔금지급 시까지 양도법인이 계속사용하고 임차료지급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연불조건부 양도 해당 여부. 법인이 수년간 가동하던 서울공장을 다음의 계약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의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 -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2호의 “인도기일”로 보아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므로 (을설) - 연불조건부에 해당되지 않는다, - 양도법인이 잔금지급일까지 계속사용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인도기일로 볼 수 없는 때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제124조의2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 법인세법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