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의 평가와 원가계산방법은 법인세법상 재고자산 평가방법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 관습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고자산의 평가와 제품의 원가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제2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 관습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광산업을 하는 법인이 하나의 원광석에서 두 가지 제품이 생산되므로 제품별 원가배부의 기준을 판매등가계수에 의하여 원가계산을 하여 왔으나
- 생산제품중 하나의 제품에 대한 판매가 전혀 없어 판매등가계수에 의하여 원가계산을 할 수 없는 경우 합리적인 원가계산방법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9조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신고】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재고자산의 평가방법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