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매입자 또는 실수요자가 양도자의 면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당한 세액은 취득부동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법인22601-3984, 1989.11.01)을 참고.
붙임:
※ 법인22601-3984, 1989.11.01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서 주택건설법인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 5% 감면 (조감법 제62조)
- 감면신청을 주택건설업자가 신청
- 국민주택건설 조건 불이행시 감면세액상당액 (감면세액+이자)을 주택건설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청구
- 주택건설법인이 추가납부할 감면세액 상당액의 처리방법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것인가, 법인세로 볼 것인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