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처분하여 얻은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토지사용료를 받는 것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토지를 처분하여 얻은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수익사업용고정자산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토지사용료를 받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이 수입이 발생하지 아니한 수익용기본 재산처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 토지사용에 대한 대가를 매년 계속적으로 받는 법인세 과세여부
-> 부동산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 법인세 과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납세의무】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수익사업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1항
【부동산임대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