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연도 2월말까지 근로소득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근로소득자에게 반드시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
전 문
[회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58조에 의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근로소득자에게 교부하여야하는것이나.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 기록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소득자에게 반드시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처리 할수 없으니 회사와 다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지난 1985녀부터 1989년까지의 일반정산의 문제점을 느껴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요구했으나 회사는 1988년과 1989년의 것은 발신인에게 주었으나 1985년부터 1987년까지의 징수부를 자체소각했다는 이유로 징수부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8조
【】
○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