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수당과 교통비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은 생산직 근로자가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3의 경우에 근속수당과교통비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것이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3에서 규정하는 생산직 근로자가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므로 귀 질의와 같이 운수업체종사근로자가 지급받는 때에는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식사대는 월정액급의 50만원 초과하는자의 경우에만 과세되는 것이고 퇴직금산정기준은 소속회사의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재 시내버스 근무형태는 1달 30일중 26일에 오전 오후에만 근무하는하는바 인원이 부족한 탓으로 시간외 근무 (연장근무)와 휴무일(휴일근로)중에서 휴일근로수당에만 비과세 처리하고 연장근무(오전,오후)는 과세처리하고 있는바 이것은 본인이 원하는 시간과 관계없이 근무를 하는데 비과세처리가 되어야 하는지요?
나. 식대에 관하여는 무로식사를 회사에서 재공받고 있는바 과세처리 하면서 퇴직금에는 산정이 되지 않는이유는 무엇인지요?
다. 교통비 및 그 근녹누당에 대하여는 비과세 처리가 되지 않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의 3【】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