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이 1200만원 이하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서 본인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자이고 과세기간 중 주택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제61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근로소득자로서 본인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자이고 과세기간중 주택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무주택근로자 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주민등록표등본과 1월이내에 발급된 주미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 및 직전 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을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연간급여액이 1200만원이하로서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1990년에 소유하덩 주택을 팔고, 다시 그 집에 전세계약을 맺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지 변동없음) 1992년 무주택 근로자 공제대상 해당 여부
○ 무주택근로자 공제대상 증명시 제출서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1조의5 제1항 제1호
【】
○
소득세법 제61조의5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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