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사업을 포괄적 승계함으로써 양수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의 회계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7.01.26
법인이 해외에서 무환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사용 소비하였을 경우 무환수입물품의 장부미계상액을 신고조정으로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물품의 사용소비 분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해외에서 무환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사용소비하였을 때에는 무환수입물품의 장부미계상액을 신고조정으로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물품의 사용소비분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나, 무환수입물품을 실제 사용소비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무환수입물품을 사용ㆍ소비하고 장부에 미계상시 사용소비분의 세무조정의 방법은 (갑설) - 신고조정 무환물풍상당액 익금산입, 사용소비분 손금산입 - 무환물품이 장부에 계상되지 않으면 사용분도 장부에 계상될 수 없으므로 - 수익미계상분을 신고조정하면(익금가산)사용분도 신고조정으로(손금가산)하여야 논리 타당 - 수익미계상분을 신고조정익금산입하면서 사용분을 결산 조정한다면 결산조정이 불가 (을설) - 결산조정 기본통칙 4-1-12...26(세무조정신고의 특례) -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는 규정때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9 【각사업연도 소득계산 원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1-12...26 【세무조정신고의 특례】 ○ 법인세법 기본통칙 2-2-4...9 【무환으로 통관된 물품의 취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