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해외에서 무환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사용 소비하였을 경우 무환수입물품의 장부미계상액을 신고조정으로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물품의 사용소비 분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해외에서 무환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사용소비하였을 때에는 무환수입물품의 장부미계상액을 신고조정으로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물품의 사용소비분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나, 무환수입물품을 실제 사용소비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무환수입물품을 사용ㆍ소비하고 장부에 미계상시 사용소비분의 세무조정의 방법은
(갑설)
- 신고조정 무환물풍상당액 익금산입, 사용소비분 손금산입
- 무환물품이 장부에 계상되지 않으면 사용분도 장부에 계상될 수 없으므로
- 수익미계상분을 신고조정하면(익금가산)사용분도 신고조정으로(손금가산)하여야 논리 타당
- 수익미계상분을 신고조정익금산입하면서 사용분을 결산 조정한다면 결산조정이 불가
(을설)
- 결산조정 기본통칙 4-1-12...26(세무조정신고의 특례)
-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는 규정때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9 【각사업연도 소득계산 원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1-12...26 【세무조정신고의 특례】
○
법인세법
기본통칙 2-2-4...9 【무환으로 통관된 물품의 취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