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의 업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그 유가족이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종업원의 업무 수행중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그 유가족이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동 보상금은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서울에 본사를 둔 법인이 본사 영업회의가 있게되어 부산영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본사 회의를 마치고 부산에 내려가는 도중 고속도로상에서 본인(직원)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사망하였습니다.
○ 자가용 승용차로 운전을 하였고 본인의 과실로 사고를 냈으므로 산재보험처리는 되지 않았으나 업무중이라는 이유로 유가족들의 강한 반발이 있어 약 7,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질 의]
1)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다)항에 의하여 유가족이 받는 위자료로 보아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2) 소득세법상 퇴직 위료금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여부
3) 법인세법상 비용처리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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