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추가납부관세의 손금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7.07.25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되는 것으로 추가로 납부하는 관세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추가로 납부하는 관세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1. 질의내용 요약 ○ 직전 사업년도 이전에 환급받은 관세 환급금이 과다 환급으로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 이를 추가 납부하게 된 경우 동 추가 납부관세의 손금귀속시기 질의함 (갑설) - 추가 납부할 세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을설) - 당초 환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7...17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